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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31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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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이행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점검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합동으로 국내에서 매년 일정대수(500대) 이상 판매하는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고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업체가 인증내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이행상황(인증내역 및 시험검사규정 준수여부, 부품결함 보고 및 시정 현황 등)을 중점 확인한다.

환경부는 관리실태 확인 등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환경인증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 인증시험을 제작사 인증시험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작사 관리의 미흡점이 발견됐다.

아울러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의무부착과 부품결함보고제도 실시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거나 인증완료 후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종합점검 결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 올해 안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사례 발견 시에는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경유차 질소산화물기준 최대 2.2배 강화,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를 위한 입자개수 규제 신설 등 2014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기준 도입에 앞서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다지고, 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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