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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6 1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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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上)과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준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1월15일부터 31일까지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개축 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대상건물 중 연면적 기준 상위 30개소(국가/지자체/기타 공공기관 각 10개소)와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다.

조사방법은 실태조사 점검표 사전 작성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장 실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해 가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개 기관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해 운영, 10개소에서 설비 고장이 있었으나 모두 수리해 현재 가동 중이다. 이들 기관에서 연간 절감한 에너지 총량은 790Toe로 금액으로 환산 시 4억5,4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으로 아직까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발적으로 설비 설치 및 운영 중인 기관의 운영사유로는 △시범적으로 운영 △기관 홍보 효과 등이며 이들 5개소에서 연간 절감한 에너지 총양은 179Toe로 1억5,2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 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사해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개 기관 적발됐다.

미 이행의 주요 사유는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으며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우수 기관은 정부 포상 및 정부 신재생 보급사업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 및 미 이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정부 사업 참여시 패널티를 부과하며, 공공기관의 설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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