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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2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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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 - 신탁제도의 보편화 경향
2. 신탁제도의 도입취지
3. 신탁관련 용어 - 일반
4. 신탁관련 용어 - 부동산 개발신탁관련
5. 신탁 후 임대의 허와 실
6.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Ⅰ
7.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Ⅱ
8.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Ⅲ
9. 결어

변호사 박지훈 법률사무소
E-mail : main@lawpnp.com
Tel(代) : 031-426-1234


부동산개발 신탁제도의 문제점(II)


최근 신탁제도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됐다. 문화방송 PD수첩은 지난 2월12일 ‘2013 부동산보고서 나는 깡통에 살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현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깡통주택’에 대하여 취재하였다. 이 취재를 통해 하나의 실례로 대구 지역에서 전세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 밝혀졌다. 문제는 대형신탁회사가 위탁받은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입주자와 전세계약을 맺고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소규모 분양대행사에 넘김으로써 발생한다. 전세세입자는 소유주가 대형금융회사의 자회사인 유명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그 유명 신탁회사를 신뢰하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계약을 맺은 직후 신탁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소규모 분양대행회사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분양대행사는 경영파탄으로 넘겨받은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세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전세세입자들이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으로 주택 소유자(신탁회사)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매우 관심이 가는 사건이다.

수분양자가 신탁계약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본인이 수임하여 담당한 사건에서 보고자 한다. 김갑동은 상가를 분양받아 이 상가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상가건물을 분양받을 때 시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양대금을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일부 시행사에는 분양사기나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축물의 차이 등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김갑동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자로 분양을 하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분양가액은 인근 상가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였으나, 김갑동은 분양계약자가 신뢰도가 높은 신탁회사이며 더구나 분양상가 건물에서 해당 상가를 편의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높은 분양가액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갑동은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편의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 부여되었음을 이유로 시세보다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동일 건물에 제3자가 편의점을 개점하게 되었고 김갑동은 세입자와의 계약을 어기게 되어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김갑동은 분양 계약자인 신탁회사에 항의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위탁자에게 모든 의무가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갑동은 위탁자를 수소문하였으나, 이미 위탁자는 폐업한 상태였고 김갑동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분양자, 신탁社와 계약관계 압도적 ‘불리’

피해 회복 어려워, 수분양자 보호 취지 ‘무색’


이 사례는 김갑동의 패소로 끝난다.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김갑동과 ○○신탁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 특약사항에 ‘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위탁자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갑동의 ○○신탁회사에 대한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하였다.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명제라 할지라도, 실제 위탁자, 수탁자와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며 설사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한다하여도 분양계약 이후에 신탁회사와 위탁사가 언제 신탁계약을 해지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분양 당시 시행사측에서 파견된 분양 담당자가 온갖 감언이설로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면 신탁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하는 수분양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수분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행사가 신탁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자기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사가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날 경우에도 나타난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대주단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시행사의 권한을 신탁회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 경우 대주단과 시공사의 승인이 없으면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종전 수분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2년 전부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인하여 대주단(저축은행)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종전 수분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수분양자가 수탁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수탁자는 대리사무계약,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처리만이 가능하다는 기계적인 항변을 개진할 뿐이며, 책임의 범위 역시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국한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수분양자가 보호받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변호사로 신탁회사를 대리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되었다. 피해 수분양자들은 단체로 법정에 방문하여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신탁의 법리,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 반면, 피해자측을 대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원에 의하여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즉 신탁제도는 결국 수분양자 보호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분양자들이 정확한 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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