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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4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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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온라인시스템 공인인증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왔던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진다.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는 2013년 1월 7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신청 온라인시스템’을 14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신청할 때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 등록절차를 추가·보완함으로써, 앞으로는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신청기업은 별도의 오프라인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신청기업은 부품소재통계·정보시스템(www.mctnet.org)에 접속한 후,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를 클릭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신청서 입력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단,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편의성 제고 및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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