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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9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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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인력빼가기 억제 정책의 방향
2. 경업·전직 금지약정의 유효성 Ⅰ
3.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Ⅱ
4.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효과
6. 결어



변호사 박지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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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력빼가기와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 중심 中企 타격, 강력 제재수단 필요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이상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에 담긴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8대 대선이 있던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집권 여당이 내놓은 정책강령인 셈이다.

집권 여당의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 행위,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업체의 담합행위 등의 금지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소위 경제민주화나 양극화해소라는 정책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대기업의 인력빼가기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모양이다. 집권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고작 대기업에 교육훈련비를 가중 분담시킨다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교육훈련비를 피해자인 해당 중소기업에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인 해당 중소기업이 쉽게 배상금을 받을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인력빼가기를 억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빼가기의 폐해는 아주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심 첨단기술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창조적인 창의력을 구현할 의욕도 꺾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창의력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한다.

폐해가 많고 문제가 있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수단이 결여된 중소기업 인력빼가기 금지정책은 소위 경제민주화나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제시된 공약이라고 보기로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 실현의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에 인력 빼가기에 대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왜 인력빼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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