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국가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물품관리법’ 상의 유사품목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한다.
또한 설치대상에 정부행정기관의 단독청사, 내진1등급 저수지 등도 포함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관간의 협조강화 등을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정보의 품질향상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해 지진위험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관리기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는 3월18일부터 4월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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