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12명 중 18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을 처(處) 단위로 격상하는 등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화 됐으며 미래부가 전담할 계획이던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조직의 명칭도 변경됐다. 기존 외교통상부는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전함에 따라 외교부로 바뀌었고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각각 변경됐다.
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도 확대됐다.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가 ‘주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로 늘어났다.
※참조:17부3처17청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경찰청)
▷국방부(병부청, 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