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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2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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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도 최대 20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산업은행(행장 강만수)은 지난 19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하고 3월 말부터 ‘KDB 테크노뱅킹 IP 담보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담보대출에 따라 그간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이제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기업은 산업은행의 예비평가 및 특허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또한 이날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기업 부실 발생시 담보 IP를 매각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금액의 30%를 부실발생시 특허권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IP 중심 벤처투자 등에 사용해 펀드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키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 또한 “향후 부실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약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함께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IP의 사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수 IP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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