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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8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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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국제수은협약 대비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2012∼2016년)’을 마련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와 처리기준·방법 확립 및 적정 처리시설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선진국의 관리사례와 국내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조사해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수은협약은 2013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될 예정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국내 폐기물 분야에서는 수은 함유 폐기물 분류부터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우선순위 시설목록을 작성하고 1순위 대상 목록으로 9개 배출업종, 30개 배출사업장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시설은 △선행연구 여부 △국내시설 가동 여부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중 수은 함유량 △지역별 시설 현황 등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원 목록의 업종별 배출특성을 검토해 선정됐다.

그 결과를 토대로 먼저 1순위로 선정된 9개 배출업종 중 폐기물의 배출량과 수은의 함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0개 배출사업장이 선정돼 배출실태 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30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총 46종의 폐기물을 채취해 수은 함유 농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은 함량이 저농도(수 ppm 또는 이하 수준)로 나타났으나, 일부 소각시설의 비산재(1건), 폐수처리오니(1건)와 형광등 처리 시설의 폐형광물질(2건)에서 100mg/kg 이상의 비교적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업종에서 배출되는 동종 폐기물에서도 채취 횟수 및 시설에 따라 수은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의 연간 수은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각 업체에서 폐기물을 통해 배출하는 수은의 양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연간 약 0.002kg~493.387kg이었고, 본 조사 대상인 30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수은 함유량은 연간 약 1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소각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의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체적인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 업종별 수은의 배출 총량 산정을 위해선 향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에 ‘2차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로 60개 시설을 추가 조사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해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 위해 방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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