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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1 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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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에 따른 납부세액 변동선.

관세청이 구리, 원유 등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 누수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이번 고시에서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loopholes)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변경된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LCD(액정디바이스)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환급업체는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환급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과다환급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3~4월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해,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하에 환급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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