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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1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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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와 에너지소비량 감소를 위해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전력저장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현재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ystem)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인 현행 단상 30kW 이하에서 단상 50kW 이하, 삼상 300kW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업체가 해당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확인으로 대체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그 결과 가장 인증수요가 많은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취득 시 인증 소요기간과 인증비용의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연간 127천TOE(약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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