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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2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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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인력빼가기 억제 정책의 방향
2. 경업·전직 금지약정의 유효성 Ⅰ
3.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Ⅱ
4.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효과
6. 결어



변호사 박지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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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경업·전직금지약정 유효성


법원 심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판례에서 살펴보자. 근로자가 전직이나 창업을 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직 내지 경업은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은 전직 내지 경업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 내지 경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근로자와 체결하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이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경업금지약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 甲이 乙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회사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乙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사업주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배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법원 2009다82244 참조)가 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주식회사가 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이 甲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알게 된 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丙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한 점,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전직금지약정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회사가 협약에 따라 지원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丙에게 전달되는 등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甲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丁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1라1853 참조)하여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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