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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2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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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8년만에 바뀐다.

정부는 지난 29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방향 논의는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산정과정이 모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요금조정시마다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 제고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요금산정시 공공성·독점성을 기준으로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해 규제사업을 토대로 요금을 산정하고 기존에 기준이 불명확했던 영업외수익·비용, 적정투자보수율 등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산업부·국토부·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하반기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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