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3번 사고 발생시 영업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화학물질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피해배상책임제도는 화학사고로 인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시 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가해자가 피해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제도 도입과 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회사가 일정기간내 연속 3회 화학사고를 내면 영업취소 된다.
이밖에도 화학사고를 근본 예방할 수 있는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이 5월까지 마련된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다.
지역주민에 대한 취급 유해물질 정보의 사전 공개 의무화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