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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8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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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소화기 충약, 충전, 수거 및 폐기 등의 관리체계를‘소화기는 1회 사용 원칙 - 정비는 선택’이란 취지로 자원순환형 정비관리체계를 새로이 정립해 시행하게 됐다.

소화기는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사용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가 사용하던 소화기에 소화약제를 충약하거나 가스를 충전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소화기 제조업체 또는 소방공사업체에 정비를 요청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약한 소화기는 정비업체가 소방산업기술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정비번호를 기록하게 하므로써 정비한 소화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달라지는 정비(충약·충전)관리체계에 따르면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소화기 충약(소화약제보충) 및 충전(가스보충 등) 강요와 부적절한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 정비검사 방법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판매업체 등에 정비 의뢰하여 사용하여 오던 것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 개념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법령에 제시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소화기를 충전 및 충약할 경우 소방공사업체 및 소화기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정비가 가능하다.

소화기 충약의 정비내용은 정비검사표에 기재된 정비번호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충전의 경우에는 정비검사표에 정비내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므로 임의로 충약하고 충전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투명한 정비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충약시 제조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소화약제를 구입하여 정비검사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비번호를 발급받아 정비검사표에 기재하여 부착하고, 자체시험성적서는 보관한 후 유통해야 한다. 세부적 정비검사 및 정비방법을 정하는 고시는‘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소화기 정비관리체계운영은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소방방재청 및 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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