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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8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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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실시로 뿌리산업 기업들의 금융권 대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이 이용조합원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용조합원제도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자금이나 담보제공 없이 신용보증한도 2억원을 일괄 부여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영세하고 보증이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체의 실태를 반영해 자본재공제조합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 신용평가 등급에 구애 없이 뿌리산업 보증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의 보증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표면처리·용접·열처리 등의 산업을 말하며, 뿌리산업 보증은 이들 공정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전용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범위 확대로 기업들의 보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합은 뿌리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자재구입보증 한도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보증 상품 다양화를 위해 할부·리스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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