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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0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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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의 품질점검이 조달업체의 부담은 줄이고, 부실업체의 적발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품질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3년을 주기로 물품별로 순차적으로 하던 품질점검은 품질취약 물품·업체를 선별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납품검사와 품질점검의 중복으로 인한 조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 대상업체 제외기준도 마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중 품질점검은 △부실한 품질관리로 국민생활 안전·보건 등을 위협할 소지가 높은 물품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물품 △납품검사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사용중 하자가 빈발하는 물품 △조달납품 비중이 높은 물품 △계약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품질점검 제외 기준은 △최근 30일 이내에 납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점검 기간내에 납품검사가 예정된 경우 △최근 1년간 동일 품명으로 품질점검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 경우 △최근 1년간 납품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이 완화됨에 따라 품질점검 건수가 30% 감소해 조달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품질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는 업체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실한 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조달시장이 공정한 품질경쟁의 장(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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