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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0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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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여수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현황.

지난달 사일론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이 자격 없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월19부터 4월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는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퇴적·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는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안전보건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하는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설비가 적발되었고, 일부 설비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기밸브를 막음조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인 최○○가 수행하고 자격을 보유한 서○○은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공무팀에 근무시키는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었고 화학공장설비 용접작업자에 대해 작업투입 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실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8억4천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 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고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려 취약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의 대정비기간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어 이루어지는 관행을 고려,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4월11일에는 석유화학업체 CEO 3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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