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前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이관받아 총 39개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변동 현황을 공공기관알리오(www.alio.go.kr)에 공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부 흡수로 국가 R&D 배분·조정 기능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미래부로 이관됐다.
지경부(現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의 이관 등으로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10개 출연연 등 13개 기관이 미래부로 넘어왔으며 지경부의 우정사업 업무 이관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사업 관련 5개 기관이 미래부에 속하게 됐다.
교과부(現교육부) 기초기술 R&D의 이관 등으로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14개 출연(연) 등 17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됐다.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해사안전, 선원, 항만보안, 항로표지, 해양환경 업무 등의 이관으로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이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41개로 줄어 들었으며, 신설된 미래부는 39개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게 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임명 또는 제청권을 가지며, 아울러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의 업무감독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