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이 확대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있다.
이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의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 뿐만이 아니라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증대와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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