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17일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1/4수준(8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다.
외투기업이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하면, 타산업단지의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연 1% 임대료 혜택을 받으며, 100만달러 이상 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로 추가 하락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던 시·도(강원, 울산, 대전, 제주) 및 입주율이 80%를 넘은 시·도(대구, 광주, 충북, 전남)부터 신규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홍보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유치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