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4-24 16:51:37
기사수정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인력빼가기 억제 정책의 방향
2. 경업·전직 금지약정의 유효성 Ⅰ
3.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Ⅱ
4.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효과
6. 결어




변호사 박지훈 법률사무소
E-mail : main@lawpnp.com
Tel(代) : 031-426-1234




인력빼가기, 국가 경제성장동력 뺏는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더 나은 근무조건과 보다 높은 보수를 위하여 전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헌법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시장논리로 이루어지는 이직이나 전직을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지하는 것은 근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사실상 근로자에게 종전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이직, 전직이 아니라 스카웃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대기업 내지는 동종 업계의 인력빼가기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대기업이 빼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질이 대기업이 바라는 업무에 적합하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직에 문제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력빼가기의 목표가 되는 근로자의 자질은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이다.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획득한 기술이나 경영기법의 분야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허울뿐 스카웃, 실체는 지식재산 빼가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인식 전환해야


경제난인 심해지고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속화되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확보와 고도화된 기술발전으로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주요 인력이 대거 대기업 내지 동종업계의 기업체에게 스카웃이라는 명목으로 유출된다면 해당 중소기업은 새로운 인력 육성의 기회비용, 인력 공백에 따른 효율성 저하, 기업기밀의 유출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신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도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력빼가기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현재 인력빼가기에 대한 대책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무를 서약하는 확인서를 징구 받고 전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을 통해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보호 등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하다(대법원 2003.7.16. 2002마4380 결정 참조). 하지만 전직금지가처분은 그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미 회사와 문제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명하는 것 역시 효용성이 낮아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빼가기의 문제를 회사와 근로자의 문제로 해결하던 종전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를 배제한 채 회사 대 회사의 문제로 전환하여 위법한 정도에 이르는 인력빼가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현행법 아래에서는 인력을 빼앗긴 기업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위법하게 인력을 빼간 대기업은 그 행위로써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므로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인력빼가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실천 방안으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그 실천방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저항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성장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잭방향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력빼가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는 성장동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창의력을 높임으로서 경제 전반으로는 성장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정책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인력빼가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39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이엠엘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아이엠쓰리디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