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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5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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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비철금속 중소기업에 대한 주간 방출량을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대폭 확대하는 ‘비축물자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철금속산업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구리와 알루미늄의 경우 현재 1개 업체가 1주일에 50톤에 한정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150톤까지 확대돼 원자재 확보에 따른 비용절감과 편의성이 증대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25일 인천 주안공단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인천·경기 지역 소재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등 비철금속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철금속기업들은 비축물자의 방출 한도량 확대, 공급시 출고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민 청장은 “비철금속 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뿌리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인프라를 활용해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축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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