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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6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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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보고서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우리나라 부품·완제품 기업들의 EU 수출 지원을 위한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개정지침(RoHSⅡ) 분석 보고서‘를 5월 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RoHS는 EU가 역내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다.

유럽 선진국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2011년 7월 개정·공표돼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전기·전자제품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RoHS 지침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제품의 확대, 주체별 이행의무 명확화, CE마크 도입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으며,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22일 기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보고서는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개정 전문 번역본’을 통해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전문을 영문과 한글로 구성했다.

환경공단은 국내 관련 기업들이 개정된 지침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한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수입업체들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5월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게재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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