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이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을 철회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지난 9월8일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계약이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양사 합쳐 총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 12일 마감일에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호남석유화학 4,858억원, 케이피케미칼 2,099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6,957억원이었다.
호남석유화학의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병 무산으로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변화는 없다”며 “다소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해 주당 세후이익이 약 4%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황 애널리스트는 “합병철회로 현금유출(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감이 낮아져 투자불확실성 해소로 이해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는 본업실적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효력은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도 중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