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재청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위축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로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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