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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5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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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영향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침서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침투·여과·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침투해 여과됨으로써 초기 빗물의 오염도를 낮추며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고 유출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저영향개발을 우수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 저영햐애개발을 통해 초기강우 유출량을 60% 감소시켰고 오염물질을 63~84% 저감했다.

저영향개발을 통해 얻는 효과로는 △도시열섬 완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생물서식처 제공 △심미성과 지역가치 상승 등이 있다.

더불어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인 개발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의 주요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았다.

세부내용으로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11가지 기술요소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적정 기술요소 및 설치위치 선정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저영향개발의 계획부터 설치․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이 단독 사업장이나 건물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와 비점오염원관리 웹사이트(nonpoint.me.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이 널리 확산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과 자연, 물이 함께 숨 쉬는 도시환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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