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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5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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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15일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 책임 강화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장관은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법 내용 중 산업계의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과징금’이란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되고,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 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해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윤 장관은 단지 내 업체를 방문해,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현장 작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현장 작업자에게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의 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마련,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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