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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5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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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400톤 이상 선박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MARPOL) 발효에 따라 이를 국내 법령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번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도입으로 향후 규제치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만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조선 수주경쟁은 친환경 선박 관련기술 확보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해 현재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선박 기술로는 △선형최적화 △덕트형 프로펠러 △이중반전 프로펠러 △저마찰 외판도료 △폐열회수 시스템 △연료전지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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