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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6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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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이달부터 2억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물품)·용역 계약시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한전이 구매하는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고,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분야별 협력 중소기업은 연간 약 2,200억원의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한가격경쟁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 하한율(85%)을 보장키로 했다.

중소기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한전은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제품과 성능·품질이 유사한 제품의 납품실적을 인정해 주는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30%에서 60%까지 크게 확대하고 납품능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던 납품실적 제출서류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1단계 조치로 기존 5억원 이상 계약 체결시 징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10억원 이상 계약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중소기업 파워맥스 대표)은 “한전의 동반성장 정책의 구체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국내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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