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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6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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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섭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본부장(右)과 이라크 대표 AZEEZ HASHIM SHANIWER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국선급(KR, 회장 전영기)이 이라크 정부의 선박검사권을 위임받았다.

한국선급은 이라크 주관청(Ministry of Transportation, Iraq)과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검사업무에 관한 협정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이라크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경영코드), ISPS(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ㆍ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이라크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권을 위임 받은 나라가 총 65개국으로 늘게 됐다. 한국선급은 고객 서비스 제공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정부대행 검사권 수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섭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은 “이번 협정체결이 향후 장기적인 협력관계구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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