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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1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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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2년 간 주유기 오차 구간별 현황.

기술표준원이 주유기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석유 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은 최근,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0.75%, 20ℓ기준±150㎖) 축소 필요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져 왔고,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약 88.5%)의 주유기는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1년~2012년동안 20ℓ 기준 주유소 주유량 오차 평균은 -43.97㎖였다. 즉 소비자들은 20ℓ 주유시 100원 가량을 손해본 것이다.

이와 함께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이 S/W 변조 등을 통해 지능화·첨단화되고 조작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단순히 유량펄스 신호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2011년 유량펄스 신호 조작 전용 PCB보드를 장착해 주유량을 속여왔고 지난해에는 메인보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 조작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또 불법 S/W조작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개 업소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개 업소, 2012년 27개 업소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기표원은 현재 ±0.75%(20ℓ기준±150㎖)인 사용오차를 향후 ±0.50% (20ℓ기준±100㎖)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검정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해 지역별·계절별·기기노후화 등 오차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표원은 신규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S/W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중고 주유기에는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 장치를 내년 5월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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