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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2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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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례.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 등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 지난 10년간 시행돼 왔다.

EPR 제도의 대상품목은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등이다.

지금까지 의무 대상 4,700여 기업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 약 7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EPR 책임을 이행해 왔으며,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3,000톤으로 2002년 93억8,000톤에 비해 약 63% 증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약 42%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돼 왔으며, 재활용업체는 원료인 재활용가능자원이 부족해 업체 시설용량의 3분의1 수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을 다음연도에 서류로 확인한 뒤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계량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5월22일 개정안이 공포되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기업의 재활용가능자원(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폐자원 회수·재활용업체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 설립 △공제조합 통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업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르면, 4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폐자원 재활용시장 규모도 현재 연간 1조7,000억원에서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은 버려지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각종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잘 모아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EPR 제도 시행 10년만의 전면적인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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