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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7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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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가 4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항목의 일부 개정이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지난 20일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에 대해 고시 했다.

이에 따르면 제6호 나목, 제7호 나목, 제8호 사목, 제10호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제6호 나목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9호’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3-29호’로 개정 됐으며, 제10호는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9호’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3-29호’로 개정 됐다.

제7호 나목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감리를 희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1시간당 1만9000원에서 2만600원으로 개정했다.

제8호 사목은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할 경우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는 393만에서 414만원으로,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도 524만원에서 552만원으로 개정됐다.

이 고시는 5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전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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