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인의 국가헌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국가유공자처럼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고,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우수과학자 시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의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해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