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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5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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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친화적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가격조사와 인증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연간 400여건의 계약이 감소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조달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조달청은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해,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기존 규격추가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접수 및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됐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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