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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2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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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충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12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 역량강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 △다양한 주체와 융합,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처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등 네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 역량강화에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기술 생태계 조성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및 경쟁력 확보 등 두 가지를 다양한 주체와 융합한다. 또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 기술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처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을 위해선 전문가의 ‘진단→처방→치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생산성 변동 추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한편 부처간 공동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대책과 달리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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