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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4 0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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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KR, 회장 전영기)은 케냐 주관청(Kenya Maritime Authority)과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선급이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은 국가는 전 세계 총 6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케냐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CLL(국제만재흘수선협약), ISM Code(국제안전경영코드),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코드),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케냐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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