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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7 0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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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의 사전 집행범위가 주택복구, 생계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응급구호나 주택침수 지원 등에 국한되던 사항을 주택복구, 생계지원, 농업·어업 등 전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6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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