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변호사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이에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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