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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9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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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총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개 팀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3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다.

또한,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업장은 공정이나 사용원료 등의 변화 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분석과 배출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에 따라 배출공정이 복잡해지고 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10일이라는 짧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발급기간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곤란한 현실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허가내용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 행정처분 되며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 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후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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