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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2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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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는 LCD 공장 증설을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내수시장 성장과 함께 중국정부가 중국내 현지법인과 R&D센터를 설립하는 기업과 단순 수출만 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KOTRA와 함께 중국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중국진출단계별로 나타나는 지식재산 피해 또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표 선등록 피해로 인하여 수출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부터 상표권 출원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삼성전자 등에서 중국에 해외출원(PCT)하는 특허의 급증에 따른 번역오류로 인한 권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중국변리사·번역가 대상으로 번역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에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중국의 특허심사기관인 지식산권국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LCD 등 주요기술분야에 대한 특허획득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중국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보다 행정기관이 역할이 크다. 따라서, 지식재산 피해를 받은 한국기업들도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상표침해행위·특허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공상행정관리국, 지식산권국, 해관 등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P-DESK는 지난 10월에 우리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지재권 단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실태와 단속요령을 교육하였다. 또한, 11월에 중국에서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지재권 선진보호시스템을 교육하고, 개별기업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진출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확보 뿐만 아니라 위탁생산·현지법인설립 등에서 위탁·기술이전·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체결·갱신·해소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중국진출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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