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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1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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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연도별 삼성과 LG 특허출원 건수.

삼성과 LG가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OLED 특허출원은 총 7,184건으로 이중 삼성과 LG의 출원 비중은 5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2,350건으로 전체의 32.7%를, LG가 1,541건으로 21.5%를 차지했다. 이들의 뒤를 이은 반도체에너지연구소(日)(272건, 3.8%), 소니(266건, 3.7%) 등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말 기준, OLED 특허 보유건수는 삼성(3,713건), LG(1,231건), 세이코엡슨(383건), 반도체에너지연구소(日, 327건), 산요(11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평균 특허 등록률은 LG가 87.1%, 삼성이 83.4%로, 양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 특허의 평균 등록률 71.6% 보다 모두 높은 특허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안대진 정보통신심사국장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초기 시장을 주도했던 브라운관, PDP, LCD 시장과는 달리, OLED 시장은 삼성과 LG를 주축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먼저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며 “양사의 선의의 경쟁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소모성 분쟁이나 논쟁은 자칫 일본, 중국 등의 후발기업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OLED는 전자와 정공이 주입된 유기물의 양단에 전기장을 가할 경우 빛을 내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자체 발광하는 특성 때문에 LCD와 달리 백라이트유닛(BLU)이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초슬림화가 가능하고, 응답 속도가 빠르며 색재현성이 뛰어나다. 또한 종이처럼 휘거나 접히며,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OELD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최근 삼성과 LG는 OLED 기술 유출 분쟁을 시작으로 상호간에 가처분 신청, 특허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는 특허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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