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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1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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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에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에 대한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추천하는 방식’에 더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하향식 기획지정 방식)’을 추가 도입해 품목지정 방식을 다원화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방위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신규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매년 20%씩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에게는 방위산업육성자금 중 매년 최대 약 15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영 방산지원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개정이 중소기업 기술역량의 지속인 향상과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중장기 성장기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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