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7-02 14:42:34
기사수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가 탄소배출권 발급·거래로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최근 영국의 배출권거래 전문업체와 탄소배출권 209만9,910CO₂톤(14억7,000만원)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현재 획득한 배출권 특성상 2015년 3월31일까지만 유럽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제입찰공고를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업체와 끈질긴 협상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탄소시장은 유럽지역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기침체와 국제기후협상의 난항, 탄소배출권의 공급과잉 등으로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CO₂톤당 약 0.47유로(약 70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나 EU의회에서 추진 중인 탄소시장 활성화정책이 성공할 경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지난 2007년 4월30일 매립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UNFCCC(UN기후변화협약)의 CDM(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매립지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대부분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14만9,771CO2₂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으며 이것은 승용차 약 13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다.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약 18만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전력)를 생산해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 청정매립지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폐기물분야에서 등록된 848개의 CDM사업 중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이며 매립지공사가 모니터링, 검·인증, UN 심사 대응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해 지금까지 7차에 걸쳐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음으로써 CDM사업에 대한 체계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속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CDM사업 기간인 2017년까지 총 500만CO₂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CDM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DM사업은 UNFCCC가 교토의정서에 의거,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이 비의무감축국인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비의무감축국도 독자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2013년 6월30일 UNFCCC에 등록돼 있는 전 세계 CDM사업은 6,989개이며 우리나라도 89개의 사업이 등록돼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50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