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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8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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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FTA 체감효과(점).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이 낮은 수준으로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별로는 한-EFTA FTA가 76점으로 체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의 체감효과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발효 중인 9개 FTA 모두 체감효과가 63.6점∼76점 사이에 분포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의 효과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 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 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20.5%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한-인도 CEPA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정도가 낮은 실정이며 지난 5월 1일 발효되어 초기단계에 있는 한-터키 FTA의 경우도 아직 개방정도가 낮다.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가 67.8%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도 발급서류 및 절차 간소화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제조공정이 복잡한 업종일수록 원산지 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또한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이 필수적인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와 관련해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꾸준히 FTA 활용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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