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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9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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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나섰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100% 달성하기 위해 5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은 7월4일부터 8월22일까지다.

이번 대책은 2013년 2월23일 이전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3.2%로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1단계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 까지 3주간에 걸쳐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 홍보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용 게시판 제작 운영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출시 △미가입 대상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에서는 100% 가입달성을 위한 미가입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기간으로 만료일인 8월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소방서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T/F팀) 구성 운영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시도 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보험 가입률을 100% 유도할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에 있다”며 “화재보험료 경감을 위한 자율적인 시설투자 유도 등 사고예방기능의 확대로 이어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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