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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0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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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OECD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국가 중 최저라며 이는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수준이고,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보다는 수십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매출성장률도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가운데 풍력산업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내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며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되면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일본은 2003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한 결과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감해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일정용량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주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를 낮추고 원천기술을 확보할때까지라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고, 국가의 장기적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할 분야”라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을 확대하고, 기업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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