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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0 1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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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정부는 그간 빈발한 화학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산업계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은 노후·취약시설 개선투자 확대, 원청업체 책임강화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시설점검 및 개선 자금지원, 전문장비 기술개발 등 제도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산업계 간담회, 18개 산단 연석회의 결과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해 수립된 것이다.

먼저,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9개사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노후·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되어온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을 타 업종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DAR(Leak Detection & Repair)는 물질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고유 인식표(Tag)를 부착하고, 그 특성을 센서(Sensor)로 읽어낸 다음 연결부위에 센서를 대어 누출여부를 감지·보수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배출량을 평균 70% 이상 감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화학사고의 회피사례, 유사시 처리사례와 이로부터 얻은 교훈 등에 대한 정보수집 공유체계(Clearing House)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축, 서로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성해, 기업 간 안전관리 시스템 공유, 공동방재 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환경관련 기술인 단체 주도로 시설·공정 표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내용을 확인해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며,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해,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시키는 한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착용시 흘러내림, 측정오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보호장구,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지도·점검방식도 바꾼다.

현행 사업장 지도·점검이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적·중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화학물질관련 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안전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병행해 기업부담은 덜면서도 효과는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기업과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빠르고 똑똑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지역별 민간전문가(지역 소재 대학의 화학과·화공과 교수 등)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또는 SNS, 유선 등으로 대응기관에 화학물질별로 적절한 사고 대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사고 대응정보, 주민대피범위 등 대응정보 검색이 가능한 화학물질사고 대응 정보시스템(CARIS)의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금번 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지원, 상호간 협업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의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계에서는 산업계 대책반을 운영해 기업이 제시한 안전·환경투자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노후·취약시설 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 정부·산업계간 효율적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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