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가 위반율이 높은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개선에 나선다.
매립지관리공사가 9월부터 ‘반입폐기물 검사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반입폐기물 검사 차등화 시행은 반입폐기물의 성상이 적극 개선되고 있는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성상개선 노력을 유도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성상개선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입폐기물 검사 차등화는 월 반입대수 20대 이상 지자체 중 위반율이 낮은 상위순위 20%의 지자체와 지자체별 성상개선과 관련한 업무추진 노력 등을 감안,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정밀검사 선정율을 현 15%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지난 4월부터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폐기물 중 위반율이 높은 반입업체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 전수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수정밀검사 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위반율뿐만 아니라 반입량도 감안하는 등 기준을 보완·개선해 오는 8월부터 강화·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반입폐기물 검사 차등화 시행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분리·선별 등 성상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반입량이 적은 업체도 위반율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관리 업체로 선정해 해당업체의 폐기물 반입시 세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10일 위반율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가연성폐기물 성상개선 유도를 위한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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